보험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며, 원고 B와 C는 그들의 자녀들입니다. 망인은 2011년 피고와 사망보험금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해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2021년 망인은 자살로 사망했고, 원고들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망인의 자살이 고의적이라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하여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는 주장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법적 근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자살이 보험금 지급의 면책사유가 되려면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행위여야 하며, 심신상실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은 우발적인 사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사례에서는 망인이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망인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았지만, 우울증 진단을 받거나 심각한 정신질환을 호소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자살 전날 정상적인 활동을 했고, 자살 방법에 대한 계획성이 있었으며, 감정의도 망인의 상태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