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증권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는 사천시에 관광농원 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중, 사천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과 산지복구명령을 받았습니다. 시장은 사업 초기 승인이 거짓이었다는 이유로 과거에 취소 처분을 시도했으나 대법원까지 간 소송에서 A가 승소하여 사업시행자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가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하자, 시장은 교통량 증가 등 사정 변경과 도로 진출입로 설계 미흡을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내렸습니다. A는 구조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설계도를 보완하여 제출했으나, 시장은 이를 불이행으로 보아 사업승인 취소와 산지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A는 시장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시장이 주장한 사정 변경이 인정되지 않고, A가 변경명령을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시장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이전에 승인받았던 관광농원 개발 사업의 준공 예정일 등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사천시장은 사업부지 인근 도로의 교통량 증가와 교통안전 문제, 특히 진출입로에 필요한 좌회전 포켓차로 설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지리적, 구조적 한계 내에서 최대한 보완된 설계도를 수차례 제출했으나, 사천시장은 이를 불충분하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사업승인을 취소하고 산지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천시장이 원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취소처분과 산지복구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법원은 사천시장이 주장한 '사정 변경'이 사업을 계속 시행하기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시장이 이전에 검토를 누락했던 사항을 사정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 A는 사업계획 변경명령에 따라 좌회전 포켓차로를 설치하려 노력했으나, 인근 사천대교와의 이격거리로 인해 도로 규정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원고는 최대한의 길이를 확보하고 신호등 설치 등의 보완책을 제시했으며,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노력을 변경명령 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시장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