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손목과 고관절 등에 부상을 입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결정한 장해등급(12급 15호)에 불복하여 더 높은 등급(7급)을 주장하며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법원은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9년 11월 29일 업무상 재해로 우측 손목과 고관절 골절 등의 부상을 입어 2021년 1월 18일까지 치료를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1년 2월 5일 원고의 장해등급을 12급 15호로 결정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의 부상 정도를 고려할 때 더 높은 등급인 7급에 해당한다며 공단의 결정에 불복하여 2021년 4월 16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장해등급 산정을 위한 관절 운동 범위 측정 방식과 복수 장해에 따른 등급 조정 적용 여부였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등급을 결정할 때 관절 운동 범위 측정 방법을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명확한 원인이 없는 경우 능동적 운동 측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수동적 운동 측정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복수 장해 등급의 조정 기준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법원의 신체감정 결과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근거하여 원고의 관절 운동 기능 장해 원인이 명확하지 않아 수동적 측정 방법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우측 손목은 운동가능범위가 4분의 1 미만 제한되어 일반 동통이 있는 14급 10호에 해당하고 우측 고관절은 심한 동통이 있는 12급 15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두 가지 장해 중 가장 높은 등급이 12급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정한 복수 장해 등급 상향 조정 요건(13급 이상 장해 두 개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의 12급 15호 장해등급 결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 측정): 이 규정은 신체 각 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을 측정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스스로 움직이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방법을 사용하고,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의 도움을 받아 움직이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경우 신경학적인 이상이 없고 '외상성 관절염에 의한 동통'만 지적되었으므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 방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복수 장해 등급의 조정): 이 규정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남게 된 경우 장해등급을 조정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 그중 가장 높은 장해등급이 13급 이상에 해당하면 한 등급을 높여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손목 장해는 14급 10호, 고관절 장해는 12급 15호로, 가장 높은 등급이 12급이므로 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등급 상향 조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 기록 및 장해등급 산정 기준 이해: 자신의 의료 기록과 함께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산정 기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절 운동 범위 측정 방식: 신체 각 관절의 운동 가능 영역을 측정할 때 강직, 오그라듦,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지 여부에 따라 측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원인이 명확하면 능동적 운동으로,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면 수동적 운동으로 측정하게 됩니다. 단순히 통증만으로는 명확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신경학적 이상이 없는 경우 수동적 측정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복수 장해 등급 조정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있을 때 가장 높은 장해등급이 13급 이상에 해당해야 한 등급 상향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급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개별 장해등급의 정확한 판단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