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96% 상태로 약 3km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입니다.
A씨는 2021년 1월 19일 밤 11시 33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에서 의창구까지 약 3km를 운전했습니다. 이에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은 2021년 2월 9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A씨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1년 3월 23일 기각되었고, 다시 법원에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청년 스타트업 회사의 영업이사로서 운전면허가 업무와 가족 생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점을 들어 면허 취소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운전자의 직업 및 생계와 관련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A씨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하며,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성과 그 결과의 참혹함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개인이 입는 불이익보다 공익 달성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운전 시 면허를 취소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기준에 부합하며, 음주운전 경위나 주취 정도를 볼 때 처분을 감경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이 조항은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처분의 근거가 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여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이 시행규칙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 기준이 합리적이며, A씨의 경우 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이 조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이 조항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려는 공익 목적이 뚜렷하다고 보았습니다. 행정처분 재량권의 한계: 법원은 행정청의 처분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었는지를 심사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 취소의 중대한 사유가 되며, 법원은 이에 대한 취소 처분을 엄격하게 적용합니다. 개인의 직업적 필요성이나 생계 곤란, 과거 음주운전 전력 없음 등의 사유는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 목적이 운전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적발 시 행정처분 외에 형사처벌도 부과될 수 있으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음주 후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