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씨는 이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우측 어깨와 좌측 무릎 상병에 더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동결견, 좌측 척골 신경병증에 대한 재요양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좌측 손가락 관절염만 추가 상병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상병들은 업무 연관성이 부족하거나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씨는 1984년부터 C 주식회사에서 취부, 용접, 사상 등의 업무를 하다가 2016년 퇴직했습니다. 2017년 5월 24일 '우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우측 견관절 유착성 관절낭염, 좌측 슬관절 연골판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치료를 마쳤습니다. 이후 2019년 11월 18일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동결견, 좌측 손가락 관절염, 좌측 척골 신경병증'을 추가로 진단받고 같은 달 28일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추가상병)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2월 12일 '좌측 손가락 관절염'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나머지 상병들은 업무 연관성이 없거나 의학적 소견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2021년 3월 8일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전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상병 외에 새롭게 주장된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어깨 동결견', '좌측 척골 신경병증'이 기존 업무 또는 최초 승인된 상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로 추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의 추가 상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불승인된 추가 상병들이 최초 승인 상병의 원인이 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이미 발생했거나 최초 승인 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롭게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상 추가 상병과 관련한 최근 10년간의 진료 기록이 없다는 점과 의학적 진료기록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연관성 또는 기존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재요양 및 추가상병)는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제1호),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제2호)에 추가상병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본 조항에 따라 불승인된 상병들이 업무상 재해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과 관련하여, 법원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재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측(원고)이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가 적용됩니다. 본 사례에서는 법원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불승인된 추가 상병과 업무 또는 최초 상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기존 업무상 재해 외에 새로운 질병에 대해 추가로 요양 급여를 신청할 경우, 해당 질병이 최초 승인 상병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최초 상병의 원인이 된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의학적 소견은 인과관계 입증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영상자료, 근전도 검사 결과, 전문의의 진단서 및 진료기록감정 결과 등 추가 상병과 업무 또는 기존 상병 간의 연관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건강보험 수진 내역 등 과거 진료 기록도 인과관계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추가 상병과 관련된 과거 진료 이력이 부족할 경우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기 더 어려울 수 있으므로, 평소 건강 기록 관리에도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자연발생적 질환'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병의 경우, 업무로 인해 해당 질환이 통상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거나 비로소 발현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