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사업장 대표인 피고인 A는 퇴직 근로자 11명에게 총 24,382,020원의 임금을, 8명에게 총 59,829,599원의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진행 중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법원은 해당 법규정들이 반의사불벌죄임을 확인하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창원시에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선박구성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C의 대표였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2월 22일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21년 2월분 임금 3,200,000원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합계 24,382,02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퇴직 근로자 D의 퇴직금 13,336,372원을 포함하여 총 8명의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합계 59,829,59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미지급 상황은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발생하였고, 이에 검찰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사업주가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음에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으로써 반의사불벌죄의 공소 기각 요건이 충족되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해당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 처벌과 반의사불벌죄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사용자가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지만,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위반에 해당했지만, 근로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으로써 이 조항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또한 퇴직급여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를 처벌하지만, 피해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퇴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이 법을 위반했음에도,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이 조항에 따라 공소가 기각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공소제기 후 공소를 유지할 요건이 결여되었을 때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반의사불벌죄의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공소유지 요건이 상실되어 이 조항에 따라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합의는 서면 등으로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은 모두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피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만약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나중에 사용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형사상 공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피해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 발생했을 때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나, 사용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미지급금을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