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돕는 조직적인 계좌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막대한 규모의 도박장을 개설하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대포계좌를 범죄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A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소지)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총 74개의 도박 사이트에 656개의 대포계좌를 제공하여 약 1,216억 원 규모의 도박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각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다른 형량이 선고되었습니다.
F, G, H, 피고인 E 등은 불법적인 계좌 관리 업체 'I'를 설립하여 도박 사이트의 대포계좌 입출금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공모했습니다. F은 사업 총 지휘를, E는 계좌 관리 전산 시스템 'I' 사이트 개발 및 유지보수를, G은 국내 사무실 운영 총괄 및 수익금 관리를, H는 국내 'I' 사무실 관리 및 직원 급여 지급 등을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B는 주간팀장, D는 야간팀장으로 직원 관리 및 대포계좌 개설을, A는 지사 'J'를 운영하며 'I' 홍보, 회원 모집, 대포계좌 조달 역할을, C 등은 대포계좌 개설 및 입출금 확인 등의 역할을 분담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부산의 사무실에서 총 74개 도박 사이트에 656개의 대포계좌를 제공하여 총 121,643,946,356원 규모의 도박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또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656개의 접근매체를 보관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12월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대마 판매책(닉네임 Y)으로부터 대마 15.42g을 구매하여 주거지에 보관하다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텔레그램 대화 내역, 계좌 거래 내역, IP 접속 기록 등 다수의 증거를 통해 그의 가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의 계좌 관리 서비스를 통해 도박장을 개설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피고인 A가 마약류를 불법 소지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조직적 범행에서 각 피고인의 가담 정도와 역할이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으며, 피고인 A는 추가로 대마를 소지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며, 도박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고인들은 가담 정도나 초범인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 또는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