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어촌계로부터 부당하게 제명되었다며 제명 의결의 무효 확인과 배당금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어촌계가 정관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사전 통지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실체적 제명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 어촌계가 원고들을 배당금 지급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어촌계는 제명 절차에 하자가 없으며, 원고들에게 중대한 제명 사유가 존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어촌계의 제명 의결이 절차적 요건을 흠결하고 그 흠결이 중대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에 대한 제명 사유가 어촌계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제명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여전히 피고 어촌계의 계원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피고 어촌계는 원고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 어촌계는 원고들에게 배당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