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어촌계 계원인 원고 A(전 계장)와 원고 B가 어촌계의 제명 결의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고, 미지급된 배당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어촌계의 제명 결의가 정관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았고, 실질적인 제명 사유가 충분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어촌계 계원 지위를 확인하고, 피고 어촌계가 원고들에게 각 8,000,000원의 배당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과 B는 어촌계 감사 및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며 어촌계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 어촌계는 2020년 10월 23일과 12월 5일에 걸쳐 총대회에서 원고들을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고, 원고 A에 대해서는 발전기금 유용, 활성화 센터 숙박시설 운영 관련 비위 등을, 원고 B에 대해서는 바지락 횡령 혐의 등을 제명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후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자 피고 어촌계는 2022년 5월 20일, 9월 25일, 12월 10일에도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제명 결의를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고, 원고 B은 어업용 면세유 유용으로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피고 어촌계는 제명되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들에게 2021년에 지급된 총 8,000,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제명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고 미지급 배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촌계의 계원 제명 결의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 제명 사유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제명된 것으로 간주되어 지급받지 못한 배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C어촌계의 계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 어촌계는 원고들에게 각 8,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 11. 25.부터 2023. 6.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어촌계의 제명 결의가 어촌계 정관에 명시된 절차(총회 의결 대신 총대회 의결,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 미부여, 의결정족수 미달 등)를 준수하지 않아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설령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제명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제시된 제명 사유들이 어촌계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제명이 불가피한 '최종적 수단'으로 인정될 만큼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어촌계가 계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들이 여전히 계원으로서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어촌계의 계원 제명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촌계 등 단체의 계원이나 조합원이 제명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