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소외 회사와 체결한 개발사업 관련 용역계약에 기반하여 피고에게 금전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자신들에게 지급해야 할 용역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가지는 금전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무자력인 상황에서 피고에 대한 정산금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에게 정산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추심약정이 유효하며, 원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이 발생했음을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금전채권을 추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제공한 용역이 '도로개설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에 대한 정산금 채권이 없다고 보아, 원고 회사의 채권자대위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의 청구는 인정되어 일부 금액의 지급을 명령하고, 원고 회사의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원고 A에게는 일부 금액의 지급을 명령하고, 원고 회사의 청구는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