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 대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견책 징계를 받은 후 자신의 징계기록 일체(개인정보 제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소속 부대 사단장은 해당 기록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하며 징계위원회 개최 보고 및 징계 의결 기록의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A 대위는 군인징계령이 법률의 구체적 위임을 받은 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송 중 추가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사유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군인 A 대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견책 징계를 받은 뒤, 자신의 징계 과정의 투명성을 확인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징계 관련 기록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소속 사단장이 해당 기록이 법률에 의해 비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고, 이에 A 대위는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비공개 처분의 취소를 다투게 된 상황입니다.
군인 징계 기록을 군인징계령에 따라 비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적용 여부)와 소송 중 추가된 비공개 사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허용되는지 및 해당 정보가 실제로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제39보병사단 을반 징계위원회 개최 보고 및 징계 의결 기록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군인징계령 제14조의2가 군인사법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제정되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징계 기록을 비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소송 중에 추가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해칠 우려)는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어 처분 사유 추가가 허용되지 않으며, 이미 징계 절차가 종료된 기록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 여부를 다루는 정보공개법의 중요한 원칙들을 확인시켜 줍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비공개 대상 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률이 위임한 명령'은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규명령만을 의미하며, 단순히 법률이 하위 법령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 포괄적 위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군인사법 제61조가 징계절차의 필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지만, 정보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을 한 것으로 보지 않아, 이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군인 징계령 제14조의2는 제1호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비공개 대상 정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미 징계 의결이 종료된 기록은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렵고, 공개로 인해 징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군인사법 제61조 및 군인 징계령 제14조의2: 군인사법은 군인 징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군인 징계령 제14조의2는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규정이 정보공개법이 정한 '법률이 위임한 명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사유 추가의 제한 법리: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 근거로 삼은 사유 외에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려면, 그 새로운 사유가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보호하고 행정 처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추가한 제5호 사유가 당초의 제1호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고 보아 처분 사유 추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므로,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한 내부 규정이나 포괄적 위임에 따른 규정은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행정처분 취소소송 중 당초 처분 사유와 다른 새로운 비공개 사유를 추가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기존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징계 절차가 이미 종료된 기록은 일반적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외한 본인 관련 징계 기록은 정보공개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