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군대 내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견책 처분을 받은 후, 징계 관련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 피고가 부분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비공개 결정의 근거로 든 군인징계령 규정이 법률의 구체적 위임을 받은 명령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군인징계령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내렸으며, 소송 과정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추가적인 비공개 사유로 제시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군인사법이 징계절차나 항고절차에서의 정보 공개에 대해 구체적인 위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군인징계령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피고가 소송 중에 추가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사유는 처분 당시의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허용될 수 없으며, 이미 종결된 징계 절차에 대한 정보 공개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