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인 J건설산업 AA, AB지사가 개인사업자로서 시설물 유지보수 및 공동주택 하자보수 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피고는 I 아파트의 구분소유자 및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0년 10월 6일 하자진단 및 보증보험금 청구 업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아파트의 하자 조사를 진행하고 하자보수계획서를 요청하는 등 계약의 일부를 이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원고가 J건설산업과는 다른 당사자임을 이유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위약금 청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계약 해지를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서 및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항변에 대해,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피고가 계약 상대방에 대한 착오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며, 피고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것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