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인 공군 상사 A가 부대원 D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는 사유로 강등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공군 상사 A가 같은 부대 소속 부사관 D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근무 시간 중 여러 차례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개인적인 용무를 본 사실이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피고인 공군 B비행단장은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고 A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했으나 2019년 9월 5일 기각되었고, 결국 법원에 강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 A의 부대원 D와의 부적절한 관계(불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고 A의 근무지 무단이탈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위 징계사유들이 인정될 경우 강등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부대원 D와의 부적절한 관계 및 근무지 무단이탈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또한 강등 처분이 징계 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강등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즉, 원고에 대한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확정되었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9조 (직무 이탈 금지): 이 법 조항은 군인이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8년 3월 12일부터 2018년 9월 26일 사이에 근무 시간 중 관사 방문 등 개인적인 용무로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이 조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군인의 직무 이탈은 군의 기강 해이와 작전 공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군인사법 제56조 (징계 사유): 이 조항은 군인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의 경우 부대원 D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군인으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근무지 무단이탈은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이 법률에 따른 징계 사유가 됩니다.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징계 양정 기준): 이 규칙은 징계 사유별 징계 양정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의 불륜 행위(품위 유지 의무 위반)는 비행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에 해당하며, 근무지 무단이탈은 고의가 있는 경우 비행 정도에 따라 '정직-강등-해임-파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내려진 '강등' 처분이 이러한 징계 기준 범위 내에 있으며, 이미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본래의 징계 양정 기준보다 감경된 것으로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징계권자의 재량권 및 재량권 일탈·남용 법리: 징계는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재량 행위이므로, 법원은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판단합니다. 즉, 징계 사유의 내용, 성질,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만 위법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비위 행위가 군의 위신과 기강을 크게 손상시켰고, 달성하려는 공익(군 내부의 기강 확립,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인의 품위 유지 의무: 군인은 직업 특성상 높은 도덕성과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특히 부대 내에서 발생하는 불륜과 같은 부적절한 관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와 기강, 대외적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근무지 이탈 금지 원칙: 군인은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는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으며, 이는 군의 기본적인 직무상 의무입니다. 특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직책의 경우, 짧은 시간의 이탈이라 하더라도 군 전체의 안보나 임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더욱 엄격히 적용됩니다. 휴식 시간의 의미: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일반 직장과 같은 유연한 휴식 시간 개념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규정에 명시된 휴식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근무지 이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는 없으며, 특히 상관의 허가 없이 임의로 근무지를 벗어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징계 처분 재량권: 징계권자는 징계 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 목적, 징계 대상자의 평소 행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종류를 결정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법원은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고 보므로, 징계 수위가 다소 높다고 느껴지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진술의 신빙성: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 조서는 본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고 자백을 강요당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추후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초기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있다면 유효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