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과거 절도 등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8월부터 9월까지 창원시 내 미용실 여러 곳에 벽돌을 던져 출입문이나 유리창을 부수고 침입하여 현금, 태블릿 PC, 양산, 가방 등을 훔치거나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같은 해 4월부터 5월경에는 경북 예천군에서 자전거를 포함한 여러 재물을 훔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4월 이전에 받은 형의 집행을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4개월 뒤인 8월부터 창원시 일대 미용실들을 대상으로 벽돌을 이용해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연속적인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4월과 5월경에는 경북 예천군에서 자전거를 포함한 다른 재물들을 훔쳐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피고인의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특수절도 및 절도 행위에 대한 유죄 인정 여부와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으로 인한 누범 가중 적용 여부, 그리고 최종적인 형량 결정이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일부 범행이 생계형 범죄이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형 집행 종료 후 채 3년이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이며 짧은 기간 안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벽돌을 이용해 미용실 출입문 등을 손괴하고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행위에는 '야간에 문이나 담을 손괴하고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물건을 훔치려다가 실패한 행위에는 절도죄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실행에 착수했으면 처벌하는 형법 제342조의 미수범 규정이 적용되어 특수절도미수죄 또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처벌되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밤에 건물에 침입하여 절도를 시도했으나 피해자와 눈이 마주쳐 도망간 경우에도 미수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셋째, 자전거 절도 등 비교적 단순한 절도 행위에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과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으므로 형법 제35조에 따라 누범으로 가중 처벌되었고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7조에 따른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최종적인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방범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입문과 창문을 튼튼하게 유지하고 야간에는 CCTV를 작동하며 필요하다면 방범 경보기 등을 설치하여 외부 침입에 대비해야 합니다. 절도 피해를 입었을 때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범행 현장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도난당한 물품 목록을 상세하게 작성해두는 것이 수사 및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절도 행위를 저지르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법정형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