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 감면 목적으로 계좌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고 매일 1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D은행 및 F은행 체크카드 2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여 교부하였고, 이 카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처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7월 2일경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의 세금을 줄이는 데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에 10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를 받아들인 피고인 A는 다음 날인 2019년 7월 3일 자신의 D은행과 F은행 체크카드 2개를 창원시의 한 상점에서 이 이름 모를 사람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렇게 빌려준 체크카드는 이후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사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가를 약속받고 타인에게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체크카드를 빌려주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대포통장 관련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피고인의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전자금융거래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첫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됩니다. 피고인 A는 계좌 사용 대가로 매일 1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했으므로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둘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는 위 제6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셋째,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2개의 체크카드를 빌려주었지만, 하나의 대여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어 처리되었습니다. 넷째,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등을 선고할 때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가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이 고려되어 징역 4개월에 1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다섯째,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사회봉사나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에게는 40시간의 사회봉사가 함께 명령되어 범죄에 대한 반성과 재범 방지의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는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범인의 나이, 성격,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초범, 인정, 피해 회복)과 불리한 정상(대포통장 악용 위험, 보이스피싱 사용, 복수 카드 대여, 대가 수수)을 모두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의 통장이나 체크카드 같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세금을 줄여주겠다'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겠다' '급여를 이체하겠다' 등 다양한 이유를 대더라도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계좌를 빌려주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도박, 돈세탁 등 심각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뜻하지 않게 큰 피해를 입거나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고 빌려주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며 대가를 약속받거나 실제로 받은 경우에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인 명의의 접근매체는 본인만 사용해야 하며 타인의 부탁으로 빌려주는 순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