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산업기계 제조 및 공급업체인 원고가 철골제작업체 피고 C에게 물품을 공급했으나 대금 33,718,228원을 받지 못했고, 다른 철골제작업체 피고 D로부터 플랫트폼 자재제작설치 작업을 하도급받아 수행하던 중 피고 D가 원고의 작업 능력 부족 및 하자를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C에게 원고가 청구한 물품대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피고 D에 대해서는 원고의 작업 대금 중 일부를 인정하고 피고 D의 하자보수 비용 및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액을 상계하여 원고에게 8,716,931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일부만 수행한 다른 작업 건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 해제로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산업기계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피고 C에게 호파, 맨홀 제작, 집진설비 등을 공급하고 대금 33,718,228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 D로부터 플랫트폼 K, M, L의 자재제작설치 작업을 하도급받았는데, K 부분은 제작 납품을 완료했으나 M, L 부분은 초기 일부만 수행했습니다. 피고 D는 원고의 작업 능력 부족으로 M, L 작업은 다른 업체에 외주를 주었고, K 작업 부분에서도 용접 불량, 단차 발생 등 하자가 많아 원발주처로부터 24일분의 지체상금을 통보받는 등 총 24,516,460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물품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물품대금 청구를 위해 본소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D는 이에 맞서 반소 소송을 제기하여 서로 대금을 청구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C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고와 피고 D 사이의 하도급 계약 내용 및 이행 여부, 특히 원고가 수행한 작업(K 부분)에 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피고 D의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그리고 하도급 계약 중 일부 작업(M, L 부분)이 합의 해제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업기계 공급업체인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으며, 피고 D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일부 인정되어 피고 D가 원고에게 일부 물품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고, 피고 D의 반소 청구는 대부분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