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김해시에 있는 U병원의 대표로서, 여러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간호사, 행정계장, 의사 등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들에게 총 1억 9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전에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또한, 병원 재단 명의로 허위 채무를 부담시켜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준 강제집행면탈죄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임금체불은 병원의 경영난과 피고인의 구속으로 인한 것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정황은 없습니다. 강제집행면탈로 취득한 자금은 대부분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합니다. 한편,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밝힌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