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과거 농림부장관으로부터 특별 개간 허가를 받은 단체의 사업이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남아있던 국유지에 대해, 새로운 사용을 원하는 개인이 대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가 기존 개간 허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대부 계약이 해지되자, 이 개인들은 과거의 특별 개간 허가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에게 이 개간 허가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1964년 C가 농림부장관으로부터 경남 창녕군 일대의 유지 약 32만 평에 대해 특별 개간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1977년 N이 이 허가를 승계받았지만,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미준공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2012년 원고 B는 이 미준공 국유지 중 일부(이 사건 토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5년간의 대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해당 토지가 N의 개간 허가 구역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대부 계약을 해지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기 위해 과거의 특별 개간 허가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거 농림부장관의 특별 개간 허가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와, 해당 허가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원고 A, B가 이 허가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인 '원고적격'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소송의 내용인 개간 허가 처분의 유·무효를 판단하기 이전에, 원고들에게 해당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자격 즉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특별 개간 허가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소송을 각하했으며, 이로써 개간 허가 처분 자체의 유·무효에 대한 본안 판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개간촉진법(폐지 전 법률) 제23조 제1항: 이 조항은 당시 농림부장관이 농경지 조성 등을 위해 특별 개간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원고적격: 행정소송법상 행정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려면 원고에게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인 이익'을 의미하며, 간접적이거나 단순히 사실적, 경제적인 이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이 개간 허가가 무효로 확정된다 해도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한이 직접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유재산 대부 계약 관련 법리: '국유 잡종재산'(현재는 '일반재산'으로 명칭 변경)을 빌려달라는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98두7602 판결). 원고들이 대부 계약 해지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소송 대신 과거 개간 허가의 무효 확인을 구한 배경에는 이러한 법리가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때는 자신이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했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적 혹은 경제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지고서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유지 대부 계약과 같은 행정 주체와의 계약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부 계약의 거부나 해지 통보는 일반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효 확인 소송이 아니라 다른 법적 구제 수단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토지에 대한 기존의 행정 허가가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허가의 유효성이 자신의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