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화약류 제조 및 판매업 허가를 받은 A 주식회사가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최루탄 발사시험을 하거나, 허가 없이 제조 설비를 변경하고, 화약류를 지정된 저장소 외에 보관하며, 허가 없이 최루탄 제조 방법 및 구조·성능을 변경하는 등 다수의 법규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은 A 주식회사에 대해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위법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5년 10월 16일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분 사유는 크게 다섯 가지였습니다. 첫째, 허가받은 시험 장소 외의 장소에서 최루탄 발사시험을 한 것입니다. 둘째, 습식 최루가스 분말압축성형기를 건식 성형기로 교체하며 허가 없이 설비를 변경한 것입니다. 셋째, 군용 분해자탄 2,000발을 화약류저장소가 아닌 공장 마당에 보관한 것입니다. 넷째, 최루탄 추진제에 NC를 추가하는 등 허가 없이 최루탄 추진제 제작 방법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섯째, 허가 없이 최루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 새로운 최루탄을 생산한 것입니다. A 주식회사는 이러한 처분 사유들이 법규 위반이 아니며, 특히 수출용 제품에 대해서는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설사 위반이라 하더라도 기존 행정처분 기준에 비추어 6개월 영업정지는 과도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화약류 제조업체가 허가 없이 시험 장소를 변경하거나 제조 설비를 교체하고, 화약류를 규정된 저장소 외에 보관하며, 제조 방법이나 제품의 구조·성능을 변경한 행위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와 피고가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내린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이 A 주식회사에 내린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화약류와 같이 위험성이 큰 물품의 제조 및 관리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과 허가 조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위반 행위가 반복적이고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크다면 행정청의 재량에 따른 엄중한 제재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의 여러 법규 위반 행위와 과거 위반 전력 등을 고려할 때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과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