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의사인 피고인 A와 의료기기업자인 피고인 B가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더불어 피고인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사기 범행 및 진료기록 거짓 작성 혐의도 받았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들이 항소하여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의 정황이 참작되어 형량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인 피고인 A와 의료기기업자인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 그리고 보건의료체계의 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형량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사와 의료기기업자의 무면허 의료행위 공모 여부와 영리 목적 여부, 의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 사기 및 진료기록 거짓 작성 여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항소이유의 타당성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을 각 처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며,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변론을 거쳐 감경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가 수술 과정에 입회한 점, 환자들 중 피해를 호소하는 자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반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환수결정 금액을 변제 완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사인 피고인 A와 의료기기업자인 피고인 B가 무면허 의료행위 및 사기 등을 공모하여 저지른 죄에 대한 여러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의료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의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거나 의료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돕는 경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대상으로 부당하게 보험 급여를 청구하는 등의 사기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형량 감경의 중요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회복 노력(예: 사기 금액 변제 완료)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의 실제 피해 여부나 합의 여부 또한 형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불법 의료행위는 보건의료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