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의사)와 피고인 B(의료기기업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국민의 건강과 보건체계에 해를 끼쳤습니다. 피고인 A는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그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환자들 중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고인 A는 수술 과정을 지켜보았고, 피고인 B는 A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 결정된 금액을 변제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