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1980년 해군에 입대하여 운전병으로 복무하던 원고 A는 1982년 순찰 중 석유 곤로 취급 부주의로 얼굴과 손, 허벅지 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전역하고 2007년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마산보훈지청장은 원고의 상이가 과실에 의한 것이라며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고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통지하며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상이 발생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며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해군 복무 중이던 1982년 순찰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마을 가게에서 라면을 끓이려 석유 곤로에 불을 붙이다가 곤로가 넘어지면서 얼굴, 손, 허벅지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2007년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해당 상이가 원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현행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고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제1항의 지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원고는 상이 발생 당시인 1982년에는 과실로 인한 상이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개정된 법령을 소급 적용하여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상이 발생 당시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등록 신청 시점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 특히 과실로 인한 상이를 국가유공자 요건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고가 2007년 6월 11일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상이 발생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에서 과실로 인한 상이를 제외하는 법령 개정은 그 법령 시행 이후 상이를 입은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상당하며,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개정 법령이 소급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이가 발생했던 1982년 당시의 법령에는 과실로 인한 상이를 제외하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피고의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은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행정법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이는 법률은 일반적으로 그 효력 발생 이전에 완성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법률불소급의 원칙: 대법원은 법령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은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입니다.
관련 법령의 변천:
재판부는 이러한 개정 법령들이 그 시행 이전에 상이를 입은 원고에게 소급하여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원고의 상이에 대해서는 상이 발생 당시의 법령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등록 결정 당시의 법령 적용' 원칙은 이러한 소급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