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인도 국적의 원고 A가 자국에서 사원 운영권을 둘러싼 개인적인 위협을 이유로 한국에 난민 신청을 했으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이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자 이에 불복하여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이 난민으로 인정될 만한 박해의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고 인도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소홀히 한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10월 9일 관광통과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2022년 10월 19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원고는 인도에서 가족이 세운 힌두교 사원을 운영하던 중 지역 유지 B로부터 사원 폐쇄 또는 운영권 양도를 요구하는 협박과 칼과 각목을 이용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B가 유력 정치인들과 친분이 있어 경찰에 신고해도 받아주지 않았고 인도로 돌아가면 다시 위협을 받을 것이라며 한국에 난민 인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2년 11월 9일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가 정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난민불인정결정을 내렸고 이에 원고가 해당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도 국적 외국인이 개인적인 위협을 이유로 난민을 신청한 경우 해당 위협이 난민법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국적국 정부가 자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원고에게 내린 난민불인정결정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위협이 사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는 우선적으로 국적국가 기관의 보호를 요청해야 할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도 정부가 자국민에 대한 위협을 고의로 묵인하거나 효과적인 보호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는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난민불인정결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난민법 제1조와 제2조 제1호는 난민의 정의와 난민 인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외국인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는 국제적으로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는 데 필요한 동일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박해'를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난민 신청자는 이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난민 인정 사유가 되는 박해는 국적국의 국가기관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적국의 국민 일부에 의한 것이라도 국가기관이 이를 고의로 묵인하거나 보호 제공을 거부하거나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국가기관의 묵인이나 무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난민 신청 시에는 박해를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위협만으로는 난민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에 의한 위협의 경우 국적국의 국가기관이 해당 위협을 고의로 묵인하거나 효과적인 보호를 제공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국적국 정부가 국민을 보호할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국 내에서 법적인 구제나 보호를 받으려는 노력을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음을 증명하는 자료 예를 들어 경찰 신고 기록 법적 절차 진행 기록 정부 기관에 도움 요청 기록 등이 있다면 난민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난민 인정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와 같은 특정 사유로 인한 박해를 전제로 합니다.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이나 개인적인 갈등은 난민 인정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