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민사사건
원고 주식회사 A(수급인)와 B(대표이사, 연대보증인)가 피고 C 주식회사(하수급인)와의 단독주택 도장공사 하도급 계약에서 발생한 공사대금 및 하자보수 손해배상 관련 분쟁입니다. 피고는 공사대금 5,720만 원의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원고들은 도장공사 하자 발생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하고자 했습니다. 법원은 하자를 중요하지 않으나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로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교환가치 차액 기준으로 산정하고 피고의 책임 비율을 65%로 제한하여 9,722,700원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은 상계 후 47,477,3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원고 회사 A는 주식회사 D로부터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2021년 2월 25일 피고 C 주식회사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5,7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주었습니다. 피고는 2022년 2월 28일경 도장공사를 마쳤고, 원고 회사는 2022년 7월경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D에 주택들을 인도했습니다. 이후 D는 2022년 11월 14일 원고 회사에 ‘건물 외부 페인트(스타코)는 심각한 하자와 마감 자체가 안 된 상태라서 재시공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공사대금 5,72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22년 6월 14일 제주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22년 10월 28일 원고 B 소유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에 도장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지급명령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22차536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47,477,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년 3월 1일부터 2024년 11월 22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2023카정1021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위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80%, 피고가 20%를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도장공사의 하자가 건물의 구조나 안전에 현저한 장애를 주지 않는 미관상 결함으로 중요하지 않은 하자이며, 보수비용이 전체 도장공사 대금 5,720만 원의 80%를 초과하는 46,542,870원에 달하여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자보수비용 대신 하자로 인한 교환가치 차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였고, 공사 중단, 시공상 잘못과 자연발생적 변화의 구분 곤란, 공사대금 미지급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65%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가 원고 회사에 지급해야 할 하자보수 손해배상액은 9,722,700원(부가가치세 불포함)으로 결정되었고, 이 금액만큼 피고의 공사대금 채권에서 상계되어, 원고들은 피고에게 총 47,477,300원의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대비하여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