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주식회사 A는 면세점에 중국인 구매대행업자(따이공)를 유치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제주세무서장이 2017년 제2기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약 29억 2천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제주세무서장은 원고가 실제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매입세금계산서가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 부분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016년 하반기 이후 국내 면세점들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에 대응하여 중국인 구매대행업자(따이공)를 모집하여 면세점으로 보내면 따이공의 구매 금액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계약을 국내 여행사들과 체결했습니다. 이 용역은 면세점-상위 여행사-중위 여행사-하위 여행사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루어졌고, 각 단계별로 수수료가 차감되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따이공을 직접 모집하는 하위 여행사는 페이백 수수료를 따이공에게 지급해야 했으나, 따이공은 사업자등록이 없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여행사들은 페이백 수수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가공의 하수급 업체를 설정하여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유인이 있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이러한 거래 구조에서 상위 또는 중위 여행사로서 따이공 유치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52,371,000,000원)를 수취하고,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55,039,000,000원)를 발급했습니다. 그러나 제주세무서장은 원고와 이 사건 매입처 간의 거래가 실제 용역의 제공 없이 허위로 이루어진 가공거래라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86,560,250원 및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2,342,476,12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않고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과된 부가가치세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특히 따이공 유치 용역의 다단계 거래 구조 내에서 각 여행사들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수행했는지, 아니면 조세 회피 목적의 가공거래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인 제주세무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따이공 모집 및 송객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들이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따이공 명단이나 중개 과정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지 않은 채 단순히 수수료만 정산한 점, 정산 방식의 불투명성, 이 사건 매입처 중 상당수가 폐업하거나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던 점, AG 계열사 간 동일 IP를 이용한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공거래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재판에서는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가공거래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는 부당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사업 구조나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관련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