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베트남 국적의 여성 A는 대한민국 국민 B와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으나 이혼 후 자녀들의 양육권을 B에게 넘기고 면접교섭권만을 갖게 되었습니다. A는 결혼이민(F-6-2)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머물렀고, 여러 차례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11월 다시 신청한 체류기간 연장이 2022년 2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에 의해 불허되었습니다. 불허 사유는 자녀들과의 지속적인 교류가 없고, 체류기간 연장의 방편으로 면접교섭권을 이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A는 이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가 자녀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양육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8년 한국인 남성 B와 결혼하여 자녀 E와 G를 출산했습니다. 2017년 B와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B로 지정되고, A는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토요일에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A는 자녀양육자(F-6-2) 자격으로 여러 차례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받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11월 다시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을 때, 피고는 A가 자녀들과 지속적인 교류가 없고 면접교섭권을 체류기간 연장 방편으로 이용한다는 이유로 2022년 2월 16일 불허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B의 면접교섭 방해로 인해 자녀들과 교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혼 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만을 가진 결혼이민(F-6-2) 체류자가 체류기간 연장 요건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이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자녀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유대 관계를 쌓고 면접교섭을 성실히 이행했거나 국내 소득 활동을 통해 양육비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출입국관리법」과 그 하위 법령, 그리고 법무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체류자격 및 기간 연장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5조): 외국인은 한국에 체류하려면 정해진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기존 체류기간을 넘어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이 사건에서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장)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집니다.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의2 제27호): 결혼이민(F-6) 자격은 여러 유형이 있는데, 이 사건에 해당되는 나목(F-6-2)은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의 의미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행정청의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과 같은 재량 행위는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 결혼이민 사증 및 체류관리 통합지침: 이 지침은 자녀양육자(F-6-2)에 대한 체류 허가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을 가진 경우, '자녀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한국인 배우자 측의 면접교섭권 방해 사실이 확인되고, 자녀와의 면접교섭권 확보를 위한 신청인의 적극적 노력이 있을 경우'에도 체류를 허용할 수 있다는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이 기준들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혼 후 결혼이민(F-6-2) 자격으로 체류하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만 가지고 있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