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피고인 A가 모텔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끝에 소주병으로 D의 머리를 때려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재판부는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16일 오전 10시 45분경 서귀포시 B모텔 C호실에서 피해자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옆에 놓여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D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했습니다.
피고인 A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용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한 사실이 특수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대한 양형.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한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는 범행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된 결과입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했기 때문에 일반 폭행죄가 아닌 특수폭행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소주병은 그 자체로 위험한 물건이 아니지만 폭행에 사용될 경우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인정됩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특수폭행은 이러한 폭행죄의 기본 구성요건에 위험한 물건 휴대라는 요소가 더해져 가중 처벌되는 것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이 고려되어 징역 8개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해 보호관찰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폭행하는 행위는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소주병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이라도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할 때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집행유예 선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과거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