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그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며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2022년 7월 31일 저녁 8시 13분경 피고인 A는 제주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는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트라제XG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 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처벌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판단했으나 1995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로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1%로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운전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50조 (형종과 형량):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하나의 운전 행위로 발생했으므로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여러 양형 조건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를 명할 수 있고, 법원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수강하도록 하는 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과거에 동종 전력이 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0.2% 이상이거나 2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하며 음주 후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차량을 운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단순히 짧은 거리를 운전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