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1년 8월 3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커피숍에서 (주)D의 대표 E에게 거짓말을 하여 2,0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은 D 회사에 출근하게 되면 이전 직장 C에서 발생한 환수금을 정리하고, D 회사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3년간 열심히 일해 3,000만 원 상당의 보험 매출을 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 4월 12일에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환수금 정리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직장에서 발생한 환수금을 정리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고, 받은 돈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기죄와 음주운전죄로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작용했지만,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