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2021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지원자가 과거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밝혀져 합격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지원자는 합격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 자체가 처음부터 당연무효이므로 합격 취소 통지는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2020년 12월 2021학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2021년 2월 10일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교육감은 2021년 3월 10일 원고에게, 원고가 2016년 10월 19일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8년 3월 22일 판결이 확정되어 개정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에 따른 임용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최종 합격 통지를 취소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거 성범죄 전력으로 인한 교사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합격 통지 및 조건부 임용 처분이 처음부터 당연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의 합격 취소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아니면 단순히 당연무효임을 확인해 주는 통지에 불과한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의 강제추행 범죄 시점이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시행 이전이므로,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행위시법주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넷째,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경우 교원 임용을 제한하는 관련 법률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안 판단 없이 소송을 종결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최종 합격 통지 및 조건부 임용 처분은 원고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당연무효이며, 피고의 합격 취소 통지는 이러한 당연무효임을 공적으로 확인하고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부가적인 판단으로 원고가 주장한 '행위시법주의' 위반 및 관련 법률 조항의 '위헌'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개정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가 정한 임용결격사유(성폭력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가 이미 존재했으므로, 원고에 대한 최종 합격 통지 및 조건부 임용 처분은 처음부터 당연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합격 취소 통지는 당연무효임을 확인시켜 주는 행위일 뿐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원고의 '행위시법주의' 및 '위헌' 주장에 대해서도, 교원 임용 자격 요건은 임용 당시의 법령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고, 교원의 높은 윤리성과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이 임용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이를 모두 배척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