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준강도미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유예기간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습니다. 이후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약 두 달여간 서울, 서귀포, 광주, 여수, 부산, 인천,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여러 상점, 식당, 편의점, 백화점 매장 등에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총 17건이 넘는 방실침입,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절도, 재물손괴, 사기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누범임을 인정하면서도 자수 및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흰색 면장갑을 몰수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7년 준강도미수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018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다시 징역 11개월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가 실효되었고, 2019년 형 집행을 종료한 뒤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 전국 각지를 돌며 여러 차례의 절도 및 침입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주요 범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주거침입, 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특수절도, 재물손괴 및 사기미수 등 다양한 범죄 혐의와 함께 과거 집행유예 실효 및 누범에 해당하는 재범 가능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행 시 사용된 압수된 흰색 면장갑 1켤레를 몰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복역한 뒤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전국을 떠돌며 다수의 절도 및 침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상당수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이룬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는 다양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1.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2. 형법 제329조 (절도)
3. 형법 제330조 (야간 건조물침입 절도)
4. 형법 제331조 제1항 (특수절도)
5. 형법 제342조 (미수범)
6.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7.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및 제352조 (사기미수)
8. 형법 제35조 (누범)
9.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수감경)
10.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가중) - 하나의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르거나(상상적 경합), 여러 행위로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실체적 경합)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수많은 범행들이 하나의 재판에서 병합되어 처리되면서 이 조항에 따라 형이 가중되었습니다.
11.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 범죄 행위에 사용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 범죄의 대가로 얻은 물건 등을 국가가 압수하여 소유권을 박탈하는 조치입니다. 피고인이 범행 시 사용한 흰색 면장갑 1켤레가 몰수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