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국제 · 기타 형사사건
건설업체 운영자들이 제주 상대보전지역 등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레미콘 제조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환경 관련 법규 및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위반한 중대한 환경범죄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3년 4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제주시 F면 일명 ‘H’ 임야에서 다음과 같은 환경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폐기물 무단 투기 및 매립: 공모하여 2013년 4월부터 2015년 1월까지 폐콘크리트 총 124.6㎥(286.6톤)을 H 임야에 투기했습니다. 이후 피고인 A은 2015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1,367.3㎥(2,576.3톤)의 폐콘크리트를, 피고인 B은 2018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약 91.7톤의 폐콘크리트를 H 임야에 추가로 투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2019년 4월경 약 60톤의 폐콘크리트를 성토 작업에 사용하여 매립했습니다.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상대보전지역인 H 임야 내에 시멘트, 모래, 골재 등을 야적하고 '깔대기'라는 철근 구조물을 설치하여 레미콘 차량 믹서 드럼에 재료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레미콘을 생산하는 시설을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운영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525.9㎥, 피고인 A은 2015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8,935.3㎥, 피고인 B은 2017년 6월부터 2019년 6월까지 5,114.2㎥의 레미콘을 제조했습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포함 폐수 공공수역 배출: 레미콘 제조 후 차량 믹서 드럼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리가 포함된 폐수를 H 임야 바닥에 그대로 투기하여 공공수역인 L 연안 해역으로 흘러들게 했습니다. 공모하여 3,800리터, 피고인 A은 34,800리터, 피고인 B은 25,000리터 상당의 폐수를 배출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상대보전지역인 H 임야에 레미콘 제조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 투기 장소로 사용하여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시설을 설치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비산먼지 발생): 시멘트, 모래, 골재 등을 야적하고 레미콘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함에도 관할 관청에 신고하거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을 설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산지관리법 위반 (무단 산지 전용): 피고인 B은 2019년 7월경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제주시 O 임야 약 828㎡의 형질을 변경하여 공사 자재 야적장 및 진입로를 조성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건설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고 매립했는지, 신고 없이 폐수배출시설(레미콘 제조시설)을 설치·운영했는지,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공공수역에 배출했는지, 상대보전지역에서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시설 설치 및 형질 변경 행위를 했는지, 비산먼지 발생 시설에 대한 신고 및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와 B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징역형에 대해서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피고인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각 법인에는 각각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되었습니다. 또한, 벌금 상당액에 대한 가납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폐기물 투기,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폐수 공공수역 누출, 상대보전지역 불법 시설 설치 및 형질 변경,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무단 산지 전용 등 여러 환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심각한 환경훼손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환경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으나, 죄질이 가볍지 않아 개인에게는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법인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다양한 환경 관련 법령 및 지역 특별법 위반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을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버리거나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물환경보전법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수 배출 시설의 설치 및 폐수 배출에 관한 규제를 다루는 법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주도의 환경 보전 지역에서의 행위를 특별히 규제하는 법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대기 오염 물질의 배출을 규제하고 대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법입니다.
산지관리법: 산림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산지 전용 행위를 규제하는 법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과 B의 공동 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 B의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집행하는 조항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일부 또는 전부의 납입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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