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인사
피고인은 B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서, 제주시에 위치한 부동산을 분양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대신 자신의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소송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의 계약을 위반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점,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점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를 회복시킨 점,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결정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