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젓갈 제조·가공업을 운영하는 자로, 관할 관청에 등록된 영업장소가 아닌 제주시 인근의 동굴에서 약 118.8톤에 달하는 대량의 젓갈류(자리젓, 갈치젓, 각재기젓)를 판매 목적으로 제조·보관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영업소 등록 및 중요사항 변경 시 변경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법규정의 모호함과 위법성 인식 부족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주식회사 C의 대표인 피고인 A는 2017년 2월 7일경, 기존에 식품위생법상 등록된 영업장소가 아닌 제주시 D 인근의 동굴에서 자리젓, 갈치젓, 각재기젓 등 총 118.8톤에 이르는 대량의 젓갈류를 판매 목적으로 제조하여 보관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젓갈 제조·가공업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영업장소와 같은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 등록을 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동굴을 영업장소로 사용하여 대량의 젓갈을 제조·보관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법규정이 명확하며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납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법원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및 시행령 제26조의3 제1호의 해석에 따라 영업소 변경 등록 의무가 명확하며, 기존 영업소에 새로운 장소를 추가하는 것도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굴을 사용했음에도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관할 관청에 문의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1호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은 젓갈 제조·가공업과 같은 식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하며, 영업장소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위해 영업의 소재지나 시설 등을 국가가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등록된 영업장소가 아닌 동굴을 젓갈 숙성 및 보관 장소로 사용한 것은 '영업장소 변경'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변경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법규정이 불명확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죄형법정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 위반 주장을 했으나, 법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때 영업소 변경 등록 의무가 명확하며, 기존 영업소에 새로운 영업소를 추가하는 것 역시 변경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또한 위법성의 인식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오랫동안 동굴을 사용했음에도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았고, 관할 관청에 문의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위법성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등록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95조 제2의2호에 따라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과 재판 확정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식품 관련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영업장소 등록 및 변경 등록 규정을 철저히 숙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거나 기존 영업장소를 확장하는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존에 별다른 문제 없이 사용해왔던 장소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의문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할 관청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대량의 식품을 제조하거나 보관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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