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A 주식회사는 회원제 골프장 부지에 부과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중과세 처분이 위헌적인 법률 조항에 근거한 것이라며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중과세 조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이미 합헌으로 판단되었으므로, 위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A 주식회사는 제주시장으로부터 골프장용 토지에 대해 구 지방세법에 따른 4%의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된 재산세 543,834,900원과 지방교육세 108,766,980원을 부과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중과세율 규정이 과도한 세금 부과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대중 골프장과 달리 회원제 골프장을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인 재산세 489,798,123원, 지방교육세 97,959,624원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 규정(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이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인지 여부와 이를 근거로 한 세금 부과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해당 중과세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2020. 3. 26. 선고 2016헌가17 등 병합 결정)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위헌적인 법률 규정에 근거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 명시된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1천분의 40, 즉 4%)의 적용입니다. 이 조항은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되는 특정 시설에 대해 일반적인 세율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공공 재원을 확보하고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려는 입법 취지를 가집니다. 원고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2020년 3월 26일 선고된 결정(2016헌가17 등 병합)을 통해 이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하므로, 일반 법원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으로 인정한 법률 조항을 근거로 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법적 구속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결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합헌이라고 판단한 법률 조항에 대해 다시 일반 법원에서 그 위헌성을 주장하며 세금 부과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한,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법률이 특정 종류의 재산(예: 회원제 골프장과 같은 고급 오락장)에 대해 일반 재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중과세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중과세 규정은 입법 목적에 따라 합리적인 차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법리적 쟁점이 없는 한,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친 법률 조항에 대해서는 법적 다툼을 이어가기보다 다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