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인 의사가 2011년 10월경부터 2012년 6월경까지 의약품 공급업체 직원으로부터 의약품 처방 대가로 현금 400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령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쟁점이 되었으나, 법원은 증인의 일관된 핵심 진술과 피고인이 증인을 회유하려 한 정황 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제주에서 'C'라는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2011년 10월경부터 2012년 6월경까지 D 제약회사 영업부 직원 E으로부터 D 회사에서 출시하는 'F 캡슐'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처방 예정 금액의 10~20% 비율에 해당하는 현금 총 400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무실에서 직접 수령했습니다. 이는 의료인이 의약품 채택 및 처방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규정을 위반한 행위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실을 부인하며 E의 진술이 번복된 점 등을 들어 신빙성을 문제 삼았으나, E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E에게 '내가 원한 대로 다 해 줄 수 있으니까. 급한 사람은 내가 더 급한 겁니다', '내가 벌금 해결해 줄거고' 등 회유하는 내용의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녹취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피고인이 E으로부터 1,2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으나, 본 사건은 이전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크고 금원 지급 방식이 달랐으므로 별개의 범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인 의사가 의약품 공급업체 직원으로부터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금품을 제공한 영업사원 E의 진술 신빙성 판단과 피고인의 회유 시도 여부, 그리고 이전에 발생한 유사 사건과의 포괄일죄 관계 성립 여부가 핵심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추징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금품을 제공한 영업사원 E의 진술에 일부 번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피고인에게 의약품 처방 대가로 총 4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여러 차례 교부했다는 핵심적인 내용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E에게 전화하여 '병원 문 닫아야 해', '벌금 내 내줄게', '같이 한 배를 탄 거잖아요' 등의 발언을 하며 진술을 회유하려 한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난 점이 유죄 판단의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이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지급 시기와 횟수는 E의 진술과 다소 불일치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지만, 전체 범죄사실이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주로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와 '제23조의2 제1항 본문'에 의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 본문'은 의료인이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료인의 직무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환자에게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피고인은 의약품 처방의 대가로 400만 원의 현금을 수령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의료법 제88조의2'는 위 규정을 위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 조항으로,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함께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인 400만 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추징은 범죄행위로 얻은 불법 수익을 국가가 강제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 명령이, 판결 확정 전 집행을 위해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지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은 것은 유죄로 인정된 다른 범죄사실과 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의료인은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의약품 처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의료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의 금품 제공 진술이 일부 번복되더라도, 핵심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일관적이고 피고인의 회유 시도와 같은 정황 증거가 있다면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받은 리베이트는 벌금형 외에도 전액 추징될 수 있으므로, 금전적 이득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리베이트 수수 전력이 있다면, 이는 재판에서 더욱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