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D은 채권자 B 유한회사에게 약 3억 8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D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천만 원의 근저당권을 피고 C에게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D은 빚이 재산보다 많아지는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습니다. B 유한회사는 D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들의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사해행위라며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D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 C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해당 계약을 취소하고 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D은 B 유한회사에 384,430,000원 및 그에 대한 연 14%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D은 2015. 11. 4.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시가 120,153,000원 상당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C에게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D의 소극재산(빚)이 적극재산(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심화되었고 B 유한회사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이 빚을 받을 수 있는 책임재산이 감소했습니다. B 유한회사는 D이 채무를 갚을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감소시킨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행위로 이득을 본 피고 C의 악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D과 C 사이에 2015. 11.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는 D에게 해당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소송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D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행위가 채권자 B 유한회사를 해치는 사해행위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었고 피고 C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 D은 채권자 B 유한회사에게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피고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D의 재산을 감소시켜 B 유한회사와 같은 일반 채권자들이 빚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해행위의 추정 원칙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로 이득을 얻은 사람(수익자, 즉 피고 C)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피고 C는 D의 채무초과 상태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C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C가 D의 행위가 B 유한회사의 채권을 해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명령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줄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는 민법상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수익자)이 채무자의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특별한 증거가 없다면 악의가 추정되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주는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해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큽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신속하게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고려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