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년퇴직한 후,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임금피크제 적용 전의 보수규정에 따라 임금과 성과급 차액을 청구합니다. 또한, 통상임금 사건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이 추가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피고는 피크임금을 재산정하여 증가된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청구가 이전 소송의 확정판결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전 소송에서 이미 결정된 법률관계에 대해 동일한 당사자 간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른 임금지급률 조정은 소급삭감이 아니라 하반기 임금을 감액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피크임금은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에 확정된 고정금액으로, 추가로 인정된 시간외근무수당을 반영하여 재산정할 수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의 추가 지급을 구할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