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가 건설업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무인텔과 집에서 성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성폭력 관련 사건의 진술과 혼동될 가능성이 크고, 수사 과정에서 유도 질문에 의해 진술이 왜곡되었을 수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이○○(26세, 지적장애 2급)는 2018년 건설 공사 현장에서 알게 된 피고인 A로부터 2019년 10월경 무인텔과 2019년 가을에서 겨울경 피해자 집에서 각 1회씩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한 지적장애와 피해자 어머니의 중증 지적장애로 인해 피해자가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공소사실에 기재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동생 이○남은 2019년 11월 다른 인물(H)에 의한 피해를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H과 피고인을 포함한 여러 명의 가해자에 대한 진술을 했습니다. 이○남은 피해자 집에 CCTV를 설치한 후 2020년 1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집 앞을 지나간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무죄.
법원은 지적장애인 피해자의 진술이 여러 차례의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지 않았고, 다른 성폭력 사건의 내용과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반복적이고 유도적인 질문에 의해 진술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 판결의 요건): 이 조항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즉,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 아동 및 지적장애인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성추행 피해 아동이나 지적장애인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할 때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판시합니다.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자의 나이, 진술 시점, 진술 과정에서 보호자나 수사관의 편파적 예단이나 유도 질문 여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자발적 진술 여부, 법정 진술의 내용, 검찰 진술의 일관성, 명확성, 세부 묘사의 풍부함, 특징적 부분에 관한 묘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므로 이러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외부 영향에 취약하고 반복 질문에 의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여러 사건과 가해자를 혼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형사재판의 증명책임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검사의 증명책임이 다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