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이○○을 알게 된 후, 피해자가 성적 행위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고 이를 이용해 성폭력을 저질렀다. 2019년 10월경에는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무인텔로 데려가 간음했고, 같은 해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는 피해자의 집에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판사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였으나, 그 신빙성에 의문이 있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의 정신적 특성상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수사 과정에서 반복된 질문이나 암시에 의해 진술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CCTV 영상 등 다른 증거들은 피해자의 진술을 독립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했다. 결국,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 없이 피고인의 유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