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B 의사는 A 산부인과에서 환자 C의 분만 후 과다출혈을 진료했으나 주된 증상 진단 치료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간호사가 작성한 간호기록지에 의료행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사의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는 간호기록지로 대체될 수 없으며 의사가 스스로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2018년 12월 26일 A 산부인과에 내원한 환자 C에게 분만 후 과다 출혈이 발생하여 수혈 등 의료행위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C의 주된 증상 진단명 치료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C의 가족들이 진료기록부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B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진료기록부 부실 작성을 문제 삼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때 간호사가 작성한 간호기록지만으로 의사 본인의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의사가 자신의 의료행위에 대한 주된 증상 진단명 치료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재하고 서명해야 하는 의무의 범위와 책임입니다.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의사 B가 환자 C의 분만 후 과다출혈 상황에서 시행한 의료행위의 주요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하지 않은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간호사가 작성한 간호기록지에 의사의 의료행위가 일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의사의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의사는 진료기록부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스스로 상세히 기재하고 서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료법 제22조 제1항 (진료기록부등):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의료인이 환자의 상태와 치료 경과 정보를 정확히 기록하여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에 활용하고 다른 의료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나아가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은 진료기록부 작성 방법에는 의사의 재량이 있지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 환자의 치료 및 의료행위 적정성 판단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해야 하며 서명을 누락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의료법 제90조 (벌칙): 이 조항은 의료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게 벌금형 등 처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 B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동에 종사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 등 재산형에 대해 확정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납입을 명하는 규정입니다.
의료행위 후에는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을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드시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의 계속적인 치료와 의료행위의 적정성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위급하거나 복잡한 상황에서의 진료 내용은 더욱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의 기록만으로는 의사 본인의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역할에 따라 기록 의무가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진료기록부에는 의사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 기록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진료기록부 발급 요청 시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하며 발급 지연은 추가적인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