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유한회사 A는 유한회사 C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유한회사 C가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B교회에 매각하자, 유한회사 A는 이 매각 행위가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 취소와 채무액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유한회사 C가 매각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매각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한회사 A는 2020년 11월 유한회사 C와 561,000,000원 상당의 D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유한회사 C는 공사대금 중 87,850,000원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4월 29일, A와 C는 미지급 대금을 87,850,000원으로 확인하고 C가 A로부터 이를 차용하여 2022년 7월 29일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한편, 유한회사 C는 2022년 3월 7일 피고 B교회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3월 25일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2022년 5월 18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B교회에 마쳐주었습니다. 유한회사 A는 유한회사 C로부터 50,000,000원을 변제받아 잔여 공사대금이 37,850,000원임을 확인한 후, 이 부동산 매매 및 매매예약이 유한회사 C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해당 계약의 37,850,000원 한도 내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피고 B교회에게 37,8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채무자 유한회사 C가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B교회에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채권자인 유한회사 A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채무초과 상태 입증 책임.
법원은 피고 B교회와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당시 채무자 유한회사 C가 채무초과 상태였거나 해당 계약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다는 점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인 유한회사 A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채권자취소권, 즉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것입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판례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칠 의도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 및 부채 규모를 철저히 파악하고, 재산 처분 전후의 재정 상황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신청하여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