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14세 미성년자 2명(D, J)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알선하여 영업으로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들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고 성매매 대가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피고인 A과 C는 각각 다른 폭력조직('AH', 'AE')에 가입하여 활동했습니다. 피고인 B는 친구의 휴대폰을 몰래 판매하여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여 A에게 징역 5년, B에게 징역 4년 6월, C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각자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 범죄 수익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2020년 11월 30일경 피고인 A은 빚 때문에 알고 지내던 14세 피해자 D에게 '조건만남'을 권유하고,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채팅 어플을 통해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 피해자 D이 4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며 각 15만 원의 대가를 1/3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피고인 B가 입원하자 2020년 12월 8일경 피고인 C가 합류하여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D에게 3회, 피해자 D이 데려온 14세 피해자 J에게 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대가를 1/3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피해자 J의 경우 1회당 20만 원). 또한 피고인 A은 2019년 6월경 'AH' 폭력조직에 가입했고, 피고인 C는 2020년 1월경 'AE' 폭력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0년 11월 15일 친구 소유의 아이폰 12를 자신의 것이라고 속여 휴대폰 가게에 57만 원에 판매하는 사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피고인들은 성매매 알선 등이 '영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유인·권유하고 알선한 행위가 '영업으로' 또는 '업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공동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개별 추징금 산정 방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폭력단체 가입 행위와 사기 범행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필요성 및 취업 제한 명령의 적절성도 검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4년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3년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모든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으로부터 480,000원, 피고인 B로부터 200,000원, 피고인 C로부터 280,000원을 각각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며 등록기간은 20년으로 정해졌으나,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를 성매매에 이용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의 건전한 성관념과 윤리 의식을 저버리고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폭력단체 가입 행위 역시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해하는 위험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채무 변제 목적,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범행 방식, 추가 피해자 모집 시도 등을 고려할 때, 성매매 알선 및 유인 행위가 '영업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일부 피해자 법정대리인의 처벌 불원, 단기간의 범행, 일부 피고인의 폭력단체 탈퇴 시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유인·권유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우 중한 범죄로 엄격히 처벌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미성년자를 이용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영업으로' 또는 '업으로'라는 법률 용어는 단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돈을 벌 목적으로 반복적,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 기간이 짧고 이득이 적더라도 행위의 목적, 횟수, 조직적인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폭력조직 등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며, 직접적인 폭력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가입 사실만으로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속여 취하는 사기 행위 역시 명백한 범죄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범죄를 통해 얻은 모든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징될 수 있으며, 공범 간에 개별 이득액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전체 수익을 공범들이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형벌 외에도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강력한 부가 조치들이 따르며, 이러한 조치들은 장기간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