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선거인 자격이 없는 대의원 6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낙선한 조합원들은 이로 인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며 당선인들의 당선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선거인 자격 없는 6명의 투표가 D을 제외한 나머지 당선인들의 당락에는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아 이들의 당선을 무효로 확인했습니다.
피고 C조합은 2021년 5월 10일 제18대 비상임이사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이 선거에는 39명의 대의원 중 38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9명의 비상임이사가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낙선한 원고 A와 B는 선거에 참여한 대의원 38명 중 6명(M, N, O, P, Q, R)이 선거 당시 대의원 자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6명의 투표는 무효이고 이 무효표로 인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으므로 9명 당선인 모두의 당선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선거인 자격이 없는 대의원들의 투표 참여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당선 무효 여부
피고 C조합이 2021년 5월 10일 실시한 제18대 비상임이사 선거에 따른 당선인들 중 D을 제외한 나머지 당선인들(E, F, G, H, I, J, K, L)의 당선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들의 D 당선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선거 절차상 법령 위반이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무효가 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당선인 D의 경우, 선거인 자격이 없는 6명이 모두 D에게 투표했더라도 D은 유효득표수 20표를 얻어 당선되었을 것이므로, 이들의 투표가 D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D을 제외한 나머지 당선인들(E, F, G, H, I, J, K, L)과 낙선인들의 득표수 차이, 그리고 L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를 고려할 때, 선거인 자격이 없는 6명의 투표가 없었더라면 당락에 다른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D을 제외한 나머지 당선인들의 당선은 무효라고 확인했습니다.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해당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법령 위배 사유가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로 됩니다.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는 선거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5다241495 판결 등 참조) 이 판결에서는 조합의 정관이나 관련 법령에 명시된 비상임이사 선거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나, 핵심은 선거 절차상 하자가 후보자의 당락에 미친 영향 여부입니다.
선거 관리 시에는 선거인 명부의 정확성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특히 선거인 자격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실제 투표 전에 자격 유무를 재확인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시에는 단순히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하자가 실제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록 절차상 하자가 있었더라도 당선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후보의 득표수가 무효표수를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당선권에 있다면 해당 후보의 당선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6명의 무효표가 개별 후보의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판단된 것처럼, 유사한 상황에서 무효표의 규모와 후보자별 득표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