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C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후 연봉계약제를 적용받아 왔습니다. 그는 피고 학교법인 B가 이사회 결의 없이 연봉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무효이고 자신에게는 호봉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호봉제와 연봉제 급여의 차액 약 1억 6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연봉제 운영규정 제정이 적법하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연봉제에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연봉제 적용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학교법인 B는 2002년에 정관을 변경하고 2004년에 교원연봉제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신규 채용되는 계약제 전임교원 등에게 연봉제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A는 2009년 계약제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후 2011년 정년트랙 조교수로 전환되었으나 계속 연봉제를 적용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연봉제 운영규정이 이사회 결의 없이 제정되어 무효이므로 자신에게는 호봉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호봉제와 연봉제 급여의 차액 약 1억 6천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했습니다.
C대학교의 교원 연봉제 운영규정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유효하게 제정되었는지, 그리고 정년트랙으로 전환된 원고 A에게 호봉제가 아닌 연봉제가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C대학교의 교원연봉제 운영규정이 이사회 의결 없이 제정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이사회에서 연봉제 시행을 추인했다고 볼 수 있고, 설령 제정 절차에 문제가 있었더라도 원고가 연봉제 운영규정에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연봉제 적용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임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