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노동
택시회사 소속 기사들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 후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당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지급받았다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회사는 오히려 기사들이 불성실하게 근무하여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반소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기사들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회사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며 회사 측의 공제가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택시회사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며 운전기사들에게 월별 '기준 운송수입금'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차액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 기사들은 자신들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회사는 기사들이 1일 소정근로시간만 운행하거나 불성실하게 근무하여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했고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맞섰습니다.
피고 회사가 택시 운전기사들에게 월 운송원가 기준금액(기준 운송수입금)에 미치지 못하는 운송수입금을 이유로 급여에서 차액을 공제한 것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원고 기사들이 불성실하게 근무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 H에게 10,243,115원, 원고 I에게 13,302,033원, 원고 J에게 16,321,275원 및 각 해당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10을,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택시회사가 운전기사들의 임금에서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공제한 결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회사는 미달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운전기사들이 고의적인 태업 등으로 불성실하게 운행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회사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운전기사들에게 최저임금 미달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