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2018년 6월 22일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12세 여아 F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10대 여성인 것처럼 속이고 F에게 "벗은 몸을 찍어서 보내달라", "얼굴 보이게 자위하는 동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F는 자신의 하반신과 자위 행위를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했고, 피고인은 이를 자신의 스마트폰에 저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F가 영상통화를 거절하자, 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10대 초반의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를 하고 협박한 것으로, 피해자가 성에 대한 왜곡된 의식을 가질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청소년들의 음란한 사진이 발견되어 이러한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형을 선고했습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판결문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등의 죄로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