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B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절취형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조직원은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I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곗돈 2,000만 원을 인출하여 집 앞 계단에 놓아두게 했습니다. 피고인 B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계단 위에 놓여 있던 현금 2,000만 원이 든 검은 비닐봉지를 수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경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을 지키기 위해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앞 특정 장소에 놓아두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현금을 놓아두자, 조직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이 해당 현금 2,000만 원을 수거해 간 '절취형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것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다른 조직원들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