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F초등학교장이 교무부장에 대한 전보 요청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교무부장이 해당 의견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비공개 결정과 행정심판 재결이 오고 간 끝에 최종적으로 의견서가 공개될 상황에 처하자, 전 교장이 이 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전 교장의 의견서가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 공정성을 저해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정보공개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F초등학교장이었던 원고 A는 2022. 7. 28. G교육지원청장에게 당시 교무부장이었던 참가인 E에 대한 전보 조치를 요청하는 내용의 '학교장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참가인 E는 2022. 8. 21. G교육지원청장에게, 그리고 2022. 9. 1. 당시 F초등학교장이었던 원고에게 이 의견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G교육지원청장과 F초등학교장은 각각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업무 공정 수행 지장) 또는 제7호(개인 정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참가인 E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22. 12. 12. F초등학교장의 비공개 결정은 취소하고 G교육지원청장의 비공개 청구는 기각하는 1차 재결을 내렸습니다(비공개 사유는 제7호는 아니나 제5호에는 해당한다고 판단). 시간이 흘러 2024. 6. 22. 참가인 E는 다시 피고 F초등학교장에게 의견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피고 F초등학교장은 이번에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했습니다. 참가인 E는 다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피고 위원회는 2024. 9. 23. 의견서가 제5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F초등학교장의 비공개 결정을 취소하는 2차 재결을 내렸습니다. 2차 재결 이후인 2024. 10. 16. 원고 A는 피고 F초등학교장에게 의견서가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나, 피고 F초등학교장은 2차 재결에 따라 2024. 10. 29. 참가인 E에게 의견서 공개 결정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2024. 11. 1.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공개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도 2024. 11. 25.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전 F초등학교장 A)에게 정보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재결 취소 소송의 경우, 재결에 따른 후속 처분(정보공개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더 실효적인 권리 구제 수단이므로, 별도로 재결 자체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소는 각하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학교장 의견서'의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은 해당 의견서가 교장이 교사의 근무 태도와 갈등 경위 등을 바탕으로 전보 발령을 요청한 내용이므로 명백히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교장이 소속 교사를 소신껏 평가하기 어렵게 만들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운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에 작성된 문서이고 당사자들이 다른 학교로 이동했더라도, 장래의 공정한 인사업무 수행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학교장 의견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개하기로 한 F초등학교장의 결정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