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완주군 소유의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여 임대업을 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B 토지와 인접한 C, D 토지를 완주군이 매수했으나, 매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가 없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완주군이 매수하지 않은 부대시설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원상복구 명령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완주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C, D 토지를 매수했으며, 이 토지들이 공유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은 완주군의 소유로, 원고가 이를 무단 점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점유는 부당하며, 원상복구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