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공시송달 절차의 위법성으로 원심판결이 파기된 사건. 피고인은 과거 여러 범죄 전력이 있으며,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입원 치료 중인 점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후,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원심이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입원 치료 중 연락이 두절되었고,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채 공시송달을 결정했습니다. 이는 송달불능보고서 접수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법령 위반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증거를 원심과 동일하게 인정하고, 피고인의 전과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폭력 및 특수강도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입원 치료 중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범행 인정 태도 등을 감안한 결과입니다.
수행 변호사
윤동제 변호사
법률사무소 위드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0 (만성동)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0 (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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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6
절도/재물손괴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