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려다가 하차 후 다른 사람에게 주차를 부탁했고 그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보험사에 자기신체사고 및 대인배상Ⅰ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대인배상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는 기각하고 대인배상Ⅰ 보험금 청구는 일부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가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는 원고 A가 사고 차량의 '운행 지배자'에 해당하므로 '다른 사람'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대인배상Ⅰ 보험금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보험사의 항소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 장소에 도착한 뒤 주차를 하려다가 차량에서 하차했습니다. 이후 동승자 F에게 차량을 주차해달라고 요청했고, F가 주차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사에 자기신체사고 보험금과 대인배상Ⅰ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대인배상Ⅰ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다른 사람'의 범위에 보험계약자 본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차량 운행 중 제3자에게 운전을 맡긴 경우에도 보험계약자가 여전히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운행 지배 및 이익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 중 피고 보험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A의 대인배상Ⅰ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보험계약자이자 사고 차량의 최초 운행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주차를 요청했더라도 여전히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대인배상Ⅰ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A는 사고 차량의 운행 지배자로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대인배상Ⅰ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와 관련 보험약관의 해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유사한 사고 상황에 처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