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토석 채취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로,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토석채취허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기존 허가지와 추가 임야를 포함해 면적과 채석량을 확대하는 변경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절차를 거쳐 이를 불허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자신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준수했고, 사업대상지 위치가 부적합하지 않으며, 조건부 의결사항을 반영했고, 토석채취로 인한 중대한 공익 침해가 없으며, 산지관리법 허가기준에 부적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기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사업으로 인한 경관 훼손, 환경 피해, 민원 발생 우려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피해방지 및 저감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